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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안전관리강화연수 실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0일(목)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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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현낙길)은 20일 오전 문경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123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강화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교육,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문경경찰서와 문경소방서에서 직접 나와 전문지식을 전달했다.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안권식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2015년 1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될 통학차량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강의했고,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계장 엄기홍은 화재예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통학차량 주요 개정사항에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제52조),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제53조),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제53조),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제53조의3),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제53조의4)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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