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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청사 부지 공익적 개발 가능해 진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9일(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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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박기춘 위원장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을 일일이 찾았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열일을 제쳐두고 상경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청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도청이 떠난 후 원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14만제곱미터에 이르는 현 도청부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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