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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위반차량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골든타임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1일(화)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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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골든타임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출동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양보의무 위반차량 동영상을 관할 시, 군청에 제출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5항에 의거 소방차량 출동을 지연시킨 차량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 양보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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