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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119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이제 그만”
과태료 부과 등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근절대책을 추진 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1일(화)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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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는 현재 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장난전화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에 관한 구체적 상황이 없어 소방대 출동 가능성은 없으나 상황실의 신고 접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며 허위신고는 화재 또는 구조, 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황을 포함하는 등 소방대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로 각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경북소방본부 상황실 관계자에 의하면 이외에도 “119허위 장난 전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경북소방본부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366건이 장난전화로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전화벨만 울리고 끊는 전화, 취객들의 전화, 어린이들의 장난전화 등도 하루 400건에 해당되어 119수보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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