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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30일까지 접수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접수, 내년 영농기 전 공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5일(수)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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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30일까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15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0일까지신청을 받아 영농기 전 비료를 조기공급하기 위해 2014년보다 1개월 정도 신청기간을 앞당겼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을 지원한다.

지원은 포당 유기질비료 2,000원, 퇴비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으로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된다.

또한 2015년 신청부터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신청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등록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는 일부 농가의 경지면적 허위 과다 신청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농지 및 재배예정 작물이나 재배 중인 다년생 과수 등 농작물 관련 자료와 희망비종 희망업체 품질등급 공급시기 등 비료관련 사항, 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희망조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문경시청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질비료 신청사항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전산 처리되므로 반드시 모든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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