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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다중이용업소 조기 가입 추진
연면적 150㎡ 미만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9일(수)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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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하여 조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부터 가입을 시작하여, 지난 2013년 8월 22일까지는 가입의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가입을 하였고, 이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신체손해 1억원, 재산손해 한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문경소방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줄이는 사회안전을 위해 유예업종을 대상으로 유예기간 고려 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제도로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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