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다중이용업소 조기 가입 추진
연면적 150㎡ 미만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9일(수) 06:1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하여 조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부터 가입을 시작하여, 지난 2013년 8월 22일까지는 가입의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가입을 하였고, 이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신체손해 1억원, 재산손해 한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문경소방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줄이는 사회안전을 위해 유예업종을 대상으로 유예기간 고려 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제도로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고 강조하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21「휴머노이드(Humanoi..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그리움..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