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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북본부! 전기시설물 안전 홍보 캠페인 실시
선로변 철도부지 내 광, 동케이블 노출 발견 시 신고 철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8일(화)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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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코레일 경북본부전기처(처장 강영진)는 27일 본부 전체 관할 선로 주변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달 3일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 경작에 의한 광케이블 단선(斷線) 장애가 발생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①철도 안전법 제 45조에 의하여 철도 시설물은 특성상 눈에 보이는 선로 주변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도 시설물이 있어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에서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선로주변 내 지하 케이블 발견 시 지체없이 인근역이나 전기처(054-639-2472)로 연락해 주길 당부했다.
①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철도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에 대하여 필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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