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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찾을 수 있는 ‘문경약돌한우·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문경약돌돼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 완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3일(목)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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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안동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문경약돌한우·문경약돌돼지 지리적표시 권리화지원사업』최종보고회가 22일 오후 5시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해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한우협회문경시지부장, 문경약돌한우 및 문경약돌돼지 생산자 단체대표, 안동지식재산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에 착수보고회 이후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에 대한 품질분석, 생산과정, 인지도 및 유명성과 역사성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의 품질특성과 문경시의 지리적, 인적요인과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보고회에 앞서 지난 20일에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표권과 농특산물의 품질을 생산자 단체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상표권과 농특산물의 품질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게 특산품의 권리보호라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리적표시 권리화’를 통해 문경약돌한우, 문경약돌돼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문경의 대표 축산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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