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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지방국감활동(대구)
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 평균 인용률 1%도 안 돼, 5년간 전국 고등법원평균 계속 밑돌아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보호 위해 보복범죄 발생억제대책 강구 필요
향토법관제 폐해 시급히 개선해야
공공기관 부패척결에 검찰이 적극 나서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1일(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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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 평균 인용률 1%도 안 돼, 5년간 전국 고등법원평균 계속 밑돌아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보루인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평균 인용률이 1%도 안 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율은 지난 2010년 0.9%, 지난 2011년 0.6%, 지난 2012년 0.4%, 지난 2013년 0.5%, 2014년 6월말 현재 0.6% 등 최근 5년간 평균 0.6%도 안 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재정신청 인용율은 5년 동안 모두 전국 고등법원별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보다 낮았고, 지난 ㅜ2012년의 경우 1/2수준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재정신청 인용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재정신청은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하는 길인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호소와 외침에 대해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보호 위해 보복범죄 발생억제대책 강구 필요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1위인 것으로 드러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지난 2010년 175건에서 지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지난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토법관제 폐해 시급히 개선해야

2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구고등법원 관내의 향토 법관 비율이 44%로서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혀있고, 법관들도 여기에서 초연하지 못한 관계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사태가 났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선고유예판결이 사전에 소문이 나돈 뒤에 선고된 적이 있다"면서, "이런 법관들이 대다수 판사들이 인연에 초연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양형기준을 따라 선고하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향토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니 장차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폐지되기까지도 대구고등법원 관내에는 향토법관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향토법관으로 인한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4년간 1.5배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2년 이상 미제사건이 2014년 6월말 현재 2,768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로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인해 물의가 발생하여 고액환형유치를 하지 못하도록 형법까지 개정된 상황에서 최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고액의 환형유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고액 환형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어기고 사법의 불평등을 드러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방해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부패척결에 검찰이 적극 나서야

2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구지검 관내의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보복범죄는 철저히 색출하여 엄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에 보복범죄 발생은 175건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396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4년 전반기까지 전국에서 196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26건으로 제일 많았다"고 밝혔다. "범죄를 야기한 자가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범죄야 말로 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증인의 신상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복,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적극 탐지하여 인지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 협박, 진술왜곡 등의 자료에 대해 해당 보복행위자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적극 현출하여 양형인자로 반영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검찰의 유가보조금, 복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보조금 지급을 남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가보조금 수사에서 나타난 국가재정 낭비 요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되도록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관련 비위자료를 이첩받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독직사건을 수사하여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는 국가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추수기에 농작물을 절도해가는 파렴치범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도난당하여 가계가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활동"을 주문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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