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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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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Q : 농어업인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까지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35,550원이었으나, 2014년도 부터는 지원 금액이 7.6% 인상되어 월 38,250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존 지원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지원을 신규로 받으시기를 희망하시는 농어민께서는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농지원부(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발급)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품질관리원 발급)
○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 1차 이/통장확인, 2차 읍/면/동장확인)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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