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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 국감활동
광주고검 관내 3개 지검 체포영장 기각률 높아
전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결석률 67.5%(10명 중 7명 불출석)
국가를 죄악시하는 판사는 퇴출해야
검찰, 지역토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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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광주고검 관내 3개 지검 체포영장 기각률 높아
광주고검 관내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 평균이 2013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전국 각급 지검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 관내 3개 지검의 최근 4년간 체포영장 기각률은 지난 2011년 3.0%, 지난 2012년 5.3%, 지난 2013년 1.6%, 지난 2014년 7월말 기준 2.6%로 지난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지검 평균 기각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 전주지검과 지난 2013년 제주지검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경찰 신청 체포영장의 기각률보다 검찰 청구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체포영장 신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한 정작 체포가 꼭 필요한 범죄혐의자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한다”며, “검찰의 경우 법률해석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 시 보다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하여 체포영장기각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후보자 결석률 67.5%(10명 중 7명 불출석)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 시급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지난 2008년∼2014년 6월말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은 출석의무자 3,190명 중 1,036명만 출석하여 출석의무자 대상 실질출석률 32.5%로 18개 각급 지방법원 중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타나났다.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불출석이 많은 이유로는 23.4%에 달하는 주소불일치로 인한 송달불능 문제, 지방법원 차원의 홍보수단 부재, 하루 6만원에 불과한 과소한 일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한성 의원은 “배심원후보자 선정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관리자’가 있음에도 배심원후보자의 주소와 실제주소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송달불능이 배심원 불출석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주민등록정보만 의존하는 기계적인 등기 송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후보자 출석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죄악시하는 판사는 퇴출해야
20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군산지원의 이 모 영장전담 판사의 비뚤어진 국가관에 입각한 종잡을 수 없는 영장재판을 질타했다.
이 모 영장전담 판사는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전복되게 하여 선원 등을 익사하게 한 사건에서 선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새만금사업단의 예방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했고,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작성 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해서도 해양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에 대해 "국가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 모 판사가 국가를 죄악시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판사는 사법행정권을 발동하여 퇴출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이른바 ‘향토법관제’의 폐해로 인해 지난 4월에 하루에 5억원씩 충당하는 노역장 판결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향후 향토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그 전이라도 향토법관으로 인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전남지역의 염전에서 염전주인들이 종업원들의 자유를 제약해 가면서 일을 시켜서 물의가 빚어졌던 사실을 지적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른 염전주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전근대적인 노예노동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지역토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20일 실시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해경 123 정장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율한 것은 생소하다"고 지적하고, "수난구호법상 지역구조본부에 소속된 해양경찰이 수난구호를 위해 인근 선박 등에 대한 구조요청 등의 권한이 부여된 만큼 침몰해 가는 세월호에 접근하여 선원들의 구조에 착수한 이상 학생 등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임무를 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선원들만 데리고 선박에서 물러남으로써 수많은 학생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해서 123 정장에 대해 유기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간부와 해양구조업체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뇌물공여, 향응제공 등의 독직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점"을 책망했다.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세월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적용범죄에 오류나 미진함이 있는지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지방검찰청이 보조금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금비리, 인사비리, 공사비리, 계약비리, 인허가비리, 국공유 재산비리 등의 토착비리가 횡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토착비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보조금비리 등의 수사결과는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인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관의 향토법관제, 전관예우로 인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판활동, 영장심문 등에 적극 대응하고, 막상 그러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때 항소, 상고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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