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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사건 빨리 결론 내려야
이한성 국회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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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은 "17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국민혈세도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는 만큼,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론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노조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은 합헌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가중다수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49조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국회법의 규정은 소수자들의 횡포로 국정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을 국회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권한쟁의사건이 지나치게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미제사건들이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최근 3년간 헌법소원을 다수 제기한 특정인원 5~6명이 헌법소원 접수사건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사람의 헌법소원이 합계 549건에 이르러 전체사건의 13.4%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USB 매체관리 및 네트워크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원들로 하여금 보안의식을 고취시켜 중요한 업무내용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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