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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3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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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자녀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정신을 존중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수는 142만여 명 정도로, 이중 미등록 외국인은 18만여 명에 달한다.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 중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은 국내에만 1만5,000~2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자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는 부모가 우리나라 국민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외국인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의 출생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하여 교육, 의료 등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출생장소 등의 어떠한 요소나 출생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로는 영국, 태국 등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와 국내법적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협약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가입국이다.(지난 1990.9.25. 동 협약 가입)
이한성 의원은 “유엔 협약 상의 아동의 인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 및 의료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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