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4 오후 06:23: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한성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3일(월) 19: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자녀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정신을 존중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수는 142만여 명 정도로, 이중 미등록 외국인은 18만여 명에 달한다.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 중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은 국내에만 1만5,000~2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자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는 부모가 우리나라 국민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외국인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의 출생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하여 교육, 의료 등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출생장소 등의 어떠한 요소나 출생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로는 영국, 태국 등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와 국내법적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협약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가입국이다.(지난 1990.9.25. 동 협약 가입)

이한성 의원은 “유엔 협약 상의 아동의 인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 및 의료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아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문경시, 2025년 농어민수당 ..
대통령 선거에 문경 지역공약 채..
새재포럼 ‘문경 역사의 미’라는..
「문경시, 공원행복경로당 준공식..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인사 및 행정 운영에 대한 내부..
문경시, 명예국제협력관 재위촉..
최신뉴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아버지..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닭치고 노쇼(No Show)?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