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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엄벌 필요하다 강조 등
군사법원, 형사사건 구속율 장교와 병사 편차 심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3일(월)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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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 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육군 7,116명, 해군 3,364명, 공군 403명 총 10,883명에 이르며, 지난 2010년 1,981명, 지난 2011년 2,311명, 지난 2012년 2,692명, 지난 2013년 2,650명, 지난 2014년(6월 기준) 1,2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 2010년 1,444명, 지난 2011년 1,488명, 지난 2012년 1,551명, 지난 2013년 1,779명으로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함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 건의 군사기밀도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예비음모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및 부사관 구속율 10% 내외인 반면, 병사 구속율은 30% 내외
육해공군 모두 병사의 구속율이 장교 및 부사관보다 월등히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신분에 따라 구속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교에 비해 일반 병사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육해공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보면, 영관 장교의 경우 347명 기소 중 41명이 구속(11.8%), 위관 장교는 1,236명 기소 중 102명 구속(8.2%), 부사관은 4,331명 기소 중 591명 구속(13.6%), 병사는 6,133명 기소 중 2,327명 구속(37.9%)으로 병사의 구속율이 다른 신분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속율의 편차는 육해공군 모두 비슷한 양상인데, 각 신분별 구속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육군 : 영관 장교(12.3%), 위관 장교(8.6%), 부사관(14.6%), 병(39.5%)

- 해군 : 영관 장교(14.0%), 위관 장교(3.6%), 부사관(10.4%), 병(29.8%)

- 공군 : 영관 장교(5.4%), 위관 장교(12.2%), 부사관(12.8%), 병(29.0%)

이한성 의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 대상이 장교이든 부사관이든 병사이든 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이는 군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군사법 운영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이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력신장, 사회변화, 공산주의 붕괴, 병력자원, 병력구성, 군사기밀의 범위, 군장비 및 군수사업 등의 면에서 놀라운 진전과 발전이 있었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엽기적인 폭력사건, 얼차려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고, 또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영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폐쇄성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되고 문제를 개방하여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의 비리는 바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 ‘공기업 부패척결단’, 군검찰, 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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