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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지방법원 국정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율, 각급 지방법원 중 최하위 (2014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 92명, 일본 1,596명의 17분의1도 안 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09일(목)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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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율, 각급 지방법원 중 최하위 (2014년 6월말 기준)

- 최근 4년간 전국평균 보다 모두 낮고,

-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평균 공시율과 최대 36%나 낮아

형사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은 19%(2014년6월말기준)에 그쳐 각급 지방법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은 최근 4년간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평균 공시율보다 적게는 8.5%, 많게는 36.2%의 편차를 보이며 낮았고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한성 의원은 “법원도 국가기관이므로 헌법 제10조 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범죄의 낙인으로부터 정상적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 92명, 일본 1,596명의 17분의1도 안 돼

서울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6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쳐

판사 1명당 조사관 비율 0.5명. 일본동경가정재판소(3.66명)의 1/8수준에 불과

가사사건을 전문적·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사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서울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은 총 92명으로 일본 1,596명(2013년7월말 기준)에 1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숫자도 19명(일반조사관 및 휴직자 제외)으로 일본 동경가정재판소가 117명의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판사 1명 당 조사관 비율도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경우 3.7명이나 서울가정법원은 0.5명에 불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가정법원은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사사건의 경우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의 원인까지 파악하는 인간관계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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