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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칠세 자동석의 시대를 살면서
박윤일
경북대,국립충주대 외래교수(전)
고지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08일(수)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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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시대가 변화면서 성에 대한 의식도 놀랄만하게 변화했다. 남녀칠세 부동석의 시대에서 남녀칠세 자동석의 시대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과거 같으면 대수롭지 않는 일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도 이제는 평생 애써 쌓아온 명예나 지위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최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회자되던 전 국회의장 박희태 캐디성희롱사건, 청와대대변인 윤창중 해외성추문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사건, 제주지검장 공연음란사건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를 계도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야 할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군대나 학교와 같은 조직 내에서 상관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성추행하는 행위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성범죄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순간적인 실수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례를 기고하니 사회생활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성범죄란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특정신체부위 촬영, 음란성 메시지 송신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1. 성희롱
여성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행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데 이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를 피하려면 성희롱이 될 언행을 자제하여야 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꼭 하고 싶으면 상대방 여성에게 동의를 받고 하여야 한다.

가. 육체적 성희롱
회식자리 등에서 포옹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엉덩이, 가슴 등 여성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노래방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요구하여 춤을 추는 행위, 강제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나. 언어적 성희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이나 옷차림과 신체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수치스러운 성적감정을 묻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다.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누드사진이나 책, 야한 동영상, 누드그림 등을 보여주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초래하고 또는 그러한 감정을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추행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희롱보다 강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슴이나 여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할 경우 성추행에 해당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희롱도 도가 지나치면 경우에 따라 성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술자리나 야유회 등에서 농담 삼아 한 언행이 곧 바로 성추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성폭행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간이라고 한다. 성폭행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상대방이 여자인 경우 할머니, 부인, 초등학생, 접대부까지도 그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엄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4. 맺는말
필자가 법률사무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성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로 평탄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아왔다. 특히 공무원인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농담 삼아, 또는 “이해해 주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언행이 엄청난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언행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은 남성의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는 소위 꽃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남성이 자신의 직-간접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여 금전 등을 사취하는 파렴치범, 즉 천사의 치마폭에 숨은 악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여성에게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 남성은 쉽게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합의시도는 성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꽃뱀여성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대화했던 내용의 녹음, 행위전후 전화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CCTV확보 등을 통해 적어도 묵시적, 추정적 동의에 의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여성들도 남성의 어떤 성적행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거부의사와 행동을 명확히 하여 남성에게 성범죄의 빌미나 유혹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는 여성의 정조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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