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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 정지제도 확대
증권계좌인 경우도 112신고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환급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07일(화)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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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12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증권회사로 확대했다.
-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협조하여 증권회사 콜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은행들의 강력한 대포통장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하여는 이러한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의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정지 시간 약 5분 →1분으로 단축으로 피해자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은 9개 증권회사에서 우선 실시하며, 추후 나머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이를 통해, 증권회사 통장 지급정지 시에도 국민들이 쉽게 112번호를 활용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분가량 소요된 지급정지시간은 1분가량으로 단축된다.
- 또한, 이와 같이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사기범 계좌의 피해금을 신속히 동결,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종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장기간・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위 특별법 시행을 통해 금융감독원 환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2011. 9. 30. 시행)
○ 구체적인 지급정지 요청 방법
-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계좌 등이 증권 계좌인 경우에도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회사에서는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하게 된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 관련계좌가 지급정지되어야만 위 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된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즉시 112센터를 통해 신속히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그리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도록 한다.
- 또한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300만원 이상 입금 시 10분간 인출이 지연되므로 피해금 일부가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지급정지함으로써 같은 통장이 다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피해금 입금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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