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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 한목소리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나선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9일(월)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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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에서 두 번째가 장대진 의장, 사진은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 문경시민신문
명색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원흉이라고까지 지목받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다.

지방자치법 한 두가지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하자는 것이며, 공식기구 설치도 이번이 처음이다. 추후 대국민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인데 경상북도의회가 그 선두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2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각각의 정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에 찬성하였고, 만장일치로 원안통과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우선「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지방자치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상시 기구역할을 하는 연구사무국을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실무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는 전국의 지방 4대 연합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서명운동 및 대규모 전국민 토론회도 개최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왜곡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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