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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장난신고는 장난 아닌 범죄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성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26일(금)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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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119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친근한 벗으로 등장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달린 꼭 긴급할 때에만 사용해야 할 119신고전화가 어린아이들의 호기심과 몇몇 술 취한 사람의 주정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허위·장난신고로 입는 손실액이 연간 38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손실액도 손실액이지만 위급사태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정작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지연되는 게 더 큰 문제다.
또 경미한 일에도 걸핏하면 119신고를 한다. 차량에 열쇠를 두고 내려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든가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의 전화다. 그리고 응급환자도 아니면서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등의 전화도 빈번하다.
이제 이러한 119허위·장난신고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위·장난신고로 구급차량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고, 만약 그 사이 심정지와 같은 1분1초가 급박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허위·장난전화를 한 신고자는 본의 아닌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19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나 실제 부과 건수는 0.01%에 지나지 않는다. 119허위·장난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지금보다 더 강화된 법규가 따라야 할 것이고, 대국민 홍보 역시 필요하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119허위·장난신고전화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과 더불어 119허위·장난전화 근절에 관한 내용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나 홍보 전광판에 119허위·장난전화 근절내용 홍보와 정기적인 119허위·장난전화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서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노력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119에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고,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함부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나 당부를 해줘야 한다.
119 허위·장난신고 근절과 정확하고 올바른 119신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길이며 선진국민의식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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