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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대상 조기가입 추진
연면적 150㎡ 미만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25일(목)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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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하여 조기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예대상은 영세한 연면적 15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이다.
문경소방서는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예업종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유도를 위해 서한문 발송과 홍보강화 및 조기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시보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제도로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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