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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전 근대적인 병영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논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2일(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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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병영인권 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군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GOP 총기사건,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보호관심 사병 자살사건 등 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병일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은 "독일 군인권법은 군인을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주체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군인은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군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군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복무 부적응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담 및 관리기법교육의 필요성" 역설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임태훈 소장(군 인권센터)은 "독일식 국방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병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징계입창제도 폐지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소원수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목 교수(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장병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봉사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장병들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광식 실장(한국국방연구원 행동과학연구실)은 "병영인권 침해가 발생한 후 군의 대책과 논의구조는 과거나 현재 별반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조력요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고처리체계에 대한 군의 개선의지와 선진적인 독일의 군사법령의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임천영 법무관리관(국방부)은 "국방부도 군인권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군 간부 대상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공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영창제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군사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열려 있는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아직까지도 군에서 폭력과 모욕 등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 군과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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