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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시름 깊어가는 세금부담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2일(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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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장애인복지관 이동재
ⓒ 문경시민신문
내년부터 담배소비세와 각종 지방세가 대폭 인상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배값을 2,000원 올려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흡연율 낮추기가 목표라지만 담배 못 끊은 서민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줄을 잇는 세금 인상에 서민의 시름은 깊어 갑니다.

현재는 담배 한 갑에 세금과 부담금을 합쳐 1,5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세금 등이 3,318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 원 정도 증세될 예정입니다.

주민세도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을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할 방침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몰아치기 인상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배세와 주민세는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는 전형적인 역진세(율)입니다.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시차를 두고 서민의 경제적 능력을 적극 고려하여 접근 및 세수 징수 절차 방식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담배값의 경우 내년에는 1,000원 정도 올리고 다음 2년 동안 5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상률을 세법에 미리 정하고, 시행일을 순차적으로 단계를 늦추면서 접근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담배값이 매년 오른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금연 유도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금연운동을 지역별로 확신시키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배분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로는 담배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더 많이 세수를 차지합니다. 흡연을 오히려 권장하는 모순적 배분방식입니다. 지역별로 흡연율 감소 실적을 평가한 후 실적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주민세도 연차적 인상계획을 세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면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정혁신을 보다 강화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서민층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1). 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반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하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액세율로 과세한다. 담배소비세는 시ㆍ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2). 지방세(local tax)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3).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에 따라 일정률을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된다. 균등할의 경우 개인은 주소지에 따라 법인은 자본금액·출자금액·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정액을 부과한다.

4).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 자동차의 종류, 영업용·비영업용 등 용도별 구분, 배기량 또는 적재용량 등에 따라 차등정액세율로 과세한다.

5). 역진세(regressive tax)는 세원(稅源)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이다.

- 세율의 역진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제도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진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비례세와 같은 몇몇 종류의 세금은 실제로 운용될 때 역진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 누진세(progressive tax)는 과세표준액이 커질수록 세율을 높여 징수하는 조세제도이다.
- 조세수입 가운데 보다 많은 부분을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누진세제를 도입·적용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세원(稅源: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 또는 소득)의 기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 둘째 세원이 클수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법, 셋째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가는 방법 등이다. 누진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의 양이 소득의 증감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다.

6). 국세(national tax)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內國稅)로 구분된다. 국가 자신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비된다. 국세제도는 소득세를 위시한 16개 세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는 국내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로 나뉘며, 그 중 국내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유통세인 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7). 개별소비세(special excise tax)는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매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인데, 개별소비세는 어느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특별히 높은 세율로써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라고도 한다.

이동재 약력

경북 문경출생
산양중학교 졸업
문창고등학교 졸업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근무
전) 대전 중구포럼 이사
현)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사
현)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직 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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