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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치료감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주취·정신장애인 범죄 지속적 증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 도입으로 재범방지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8일(목)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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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주취·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주취 범죄인이나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주취·정신장애 범죄자가 이전 대비 8% 증가하는 등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를 도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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