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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신용 전주를 설치할 경우, 전용허가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7일(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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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농업인, 임업인 및 통행인의 통신 자유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지법 및 산리관리법은 1㎡ 이내의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 통신용 전주를 농지 및 산지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용 전주 설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는 등 농업인, 임업인 및 통행인의 통신 자유와 편의보장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신용 전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통신용 전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면적에 비해 극히 미미해서 농지와 산지보존과 관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전용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토지가액의 절반의 벌금이 부과 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통신 자유와 편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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