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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추석특집 서면 대담’
본지 최주영 회장 묻고, 이한성 의원 답하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7일(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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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
ⓒ 문경시민신문
1. 요즘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식물국회’라는 등 국회무용론과 함께 비판여론이 대단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번 추석연휴 때 지역을 돌면서 그런 비판과 따가운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을 빌미로 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살리기 등 현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 ‘식물국회’, ‘국회무용론’ 등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정치혐오증을 더욱 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의 국가소추주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의 처리가 어려우면 시급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 대치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상황인데, 그 해법은?

○ 현재 형국은 세월호특별법이 정치 전반을 뒤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일은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야당이 오직 세월호특별법만을 문제 삼아 시급하고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할 다른 부분을 방기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의 당 내 상황이나 정략적 차원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방패삼아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리도 아니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현재 야당 원내대표가 탈당의사까지 밝히면서 두문불출하고 있어 협상의 상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야당이 조속히 정상을 되찾고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김무성 당 대표의 큰 소리와는 달리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이 의원은 찬성했는지? 찬성했다면 찬성의원들과 함께 당 정풍운동이라도 할 용의는 있는지?

○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투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의 가부여부는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14조의2에서는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감싸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투표결과를 두고 책임소재나 당 쇄신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4.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위헌론이 제기됨은 물론,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당 내의 의견도 많은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폭력과 물리력이 난무했던 지난 시절의 과오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그러한 관행들이 정치혐오증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정신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은 헌법 상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론이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떤 제도든 원래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악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현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떼를 쓰면서 ‘식물국회’를 만든다거나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막이 삼아 민생현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행태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원리를 지킨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헌법위반의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내년 개최될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숙소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특히 북한 선수단이 참석할 경우 안전문제가 심각,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 지적하신 대로 선수단 숙소문제는 단순히 경기력 문제 뿐 아니라, 선수단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어 성공적인 대회개최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수들의 숙박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문경시, 국방부 및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안전과 관련,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선수단의 이동, 시설안전 및 음식물 사고 예방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대회가 개최되도록 국회 내 국제경기지원특위 활동을 통해 점검하고 조직위, 지자체 및 주관부처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공천문제로 시끄러울 때인 지난 4월 16일 지역 몇몇 원로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본인이 이 의원에게 제기한 공천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에 해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선거의 공천은 당의 상향식 공천원칙과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천결과에 대해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경·예천의 발전과 당의 개혁적 정책추진을 위해 이제는 다 함께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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