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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년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생활 보호에 기여코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3일(토)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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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일반 상거래의 척도가 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12일 산북면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2012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계량기 중, 판수동 저울 등 비자동 저울과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며,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2013년)에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면제대상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조작변조 및 봉인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 및 검사수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변조한 저울을 사용하거나 사용공차를 초과하면서 정기검사의 미필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조치 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영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원환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정기검사에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을 보유한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도록 협조해 달라”며, “판수동 저울은 검사 시 해당 계량기의 추를 반드시 지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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