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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
2014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 해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3일(토)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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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14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6,883건 31억2천9백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였다.

재산세(토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주택)은 연납 납부기준이 종전 5만원 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지난 7월 연납고지분을 제외한, 1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7월에 이어 9월에 나머지 1/2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 기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세무과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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