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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외면하는 여야 정치권
이동재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0일(수)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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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한가위 명절날, 가족과 친지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부분 국민들은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서 화가 난다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야의 협상이 재차 어그러지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힘겨루기만 끝이 없는 데다, 지난 5월 2일 76건의 법안을 처리한 이후 넉달 동안에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라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던 송광호 의원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의 적나라한 표정은 곧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동료 국회의원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예상 밖의 결과에 자신도 놀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방탄 국회’ 논란으로 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방탄 국회’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를 이용해 검찰이나 경찰의 체포나 구속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및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의원이 개인적인 혹은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국회의원의 구속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탄 국회’라고 하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및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임시국회는 국회의 본 업무인 법률제정이나 정부에 대한 감사의 기능보다는 소속 국회의원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열리는 국회입니다.
주로 정치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며, 특권·기득권 내려놓기를 외쳐온 여야 의원들이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을 감싸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에서 결코 국민과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된 점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정치적 대립으로 국회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핵심 업무인 입법 업무를 미루면서 전 국민이 적용받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일반 수당의 60%입니다. 월 기본급 646만원을 받는 국회의원은 추석상여금으로 대략 380만원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지급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생을 외면하면서 과연 ‘보너스’까지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 기업 등에서 추석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과연 국민들을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심과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고, 특권은 누리면서 의무는 저버리고 있어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최근에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정당이익을 생각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동재 약력
경북 문경출생
문창고등학교 졸업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근무
전) 대전 중구포럼 이사
현)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사
현)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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