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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막말판사 근절 위해 엄정한 징계 조치 필요'
막말판사 실제 징계는 거의 없어
5년간 진정 67건 중 2건만 징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03일(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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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해 사건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막말판사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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