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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 기자회견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의원 징계안 조속 처리해야”
“새정치연합 장외투쟁 그만두고 국회 의사일정 협조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7일(수)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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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 강경투쟁을 그만두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과정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주거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1심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내란선동의 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면서,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6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심사는 고사하고 징계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장외 강경투쟁만을 외치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과 민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석기 의원 징계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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