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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급
보험료 관련 민원 한 해 5,730만 건 발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7일(수)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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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 문경-예천지사(지사장 권성욱)는 "작년 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국에 5,730만 건 발생했고, 이는 공단 전체 민원 7,160만 건 중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약 587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경-예천지사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7가지로 분류되어 복잡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25년 전에 도입돼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성별‧연령‧소득‧재산‧자동차 등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25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14년 상반기 중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6월 13일 7차 회의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도출을 9월로 연기하기로 해, 오는 9월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권성욱 지사장은 “형평성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방안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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