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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평일 신흥시장, 한시적(‘14.8.27-9.10.) 중앙시장 허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7일(수)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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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추석을 맞이하여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5일간 도내 전통시장 178개소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동 중앙신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26개소에 2,02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말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던 14개 전통시장에 대해 평일까지 주·정차를 확대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보다 평균 20% 이상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도로상의 주차허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인회 및 주민·지자체 담당부서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며,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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