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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5일(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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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25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종북’ 표현 명예훼손 판결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이 국민일반의 인식 및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지난 2012년 3월에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정희 전 의원 측(원고)이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전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희재 대표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일련의 종북발언을 소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일반의 인식과 달리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이 전 의원은 종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변희재 대표가 이 전 의원을 ‘종북’이라고 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건전한 비판과 지적조차 명예훼손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혐의를 부인 한 것과 관련, "130여 명의 RO회합 참석자들이 주요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할 것을 토론 및 의견을 나눈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내란선동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는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관임용에 있어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법률서면 작성의무를 부과하여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역법관제 폐지와 관련, "우리나라 법관들이 학연·지연·혈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현실을 고려해 토착비리·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순환보직제의 취지를 잘 살려 보직운영을 제대로 할 것과 2011년 대비 2014년 장기미제 사건이 2배가량 늘었다"며, "재판지연을 줄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1심은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춰 판결하는데, 보다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2심인 고등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먼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내려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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