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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서 쓰레기 불법배출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매월 민관합동으로 야간단속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3일(토)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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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쓰레기 3%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생활쓰레기 3% 줄이기 운동, 음식물 쓰레기 물기짜서 버리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한편,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연탄재 중간 복토제 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2013년 한해 동안 13억여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문경시는 금년말까지 쓰레기 불법배출을 근절하여 청소행정 선진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 배출이 금지된 토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일반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날(월, 수, 금) 외에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나 전용용기 이외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와 점촌시내 지역은 대문 앞이 아닌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야간단속은 매월 2~3회, 공무원과 이-통장,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약 300명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윤환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민의식교육을 통해 선진 청소행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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