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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암 쌍용계곡 내 하천 불법시설물(평상 등) 강제철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12일(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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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청정계곡 및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농암면 쌍용계곡 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했다.
농암면은 시(청원경찰 2명)와 파출소, 개발자문위원회, 이장자치회,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철거작업을 사우정 앞에서 시작으로 늑천정까지 약 4km구간에 걸쳐 있는 평상, 천막, 차양막 등 100여 점을 철거했다.
이번 강제철거를 하기 전 7월 중순부터 시설물조사 및 사전계도, 그리고 공문 및 방문을 통하여 자진철거토록 촉구하였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하게 됐으며, 철거과정에서 평상 대여 업소와 일부 피서객의 강한 반발과 항의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환영하는 눈치였다. 평상을 하천에 내놓는 행위는 불법사항임을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하여 철거했다.
여상준 면장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쌍용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에 참여해 주신 기관 및 각 단체장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건설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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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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