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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1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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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지난달 7일 공고하였다.

이미 시행기본계획(2014.3.26.)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하도록 한다.

국어, 수학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A형과 B형을 출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실시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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