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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한성 국회의원 및 이현준 군수 비방했던 정모씨 영장 발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9일(토)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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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원자 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활동했던 정모씨(지보면 소화리)가 지난 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씨는 "6.4 지방선거 유세 당시 천보당 사거리 및 풍양면 유세장에서 이한성 국회의원과 이현준 현 군수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이한성 의원 측에서 고소장을 제출, 그동안 조사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문경지역에서는 실체도 없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이한성 의원에게 심각한 이미지훼손 및 명예손실을 가져왔으나 이번 법원의 조치로 이 사건은 확실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경·예천 당협에서는 이와 별도로 "근거없이 떠도는 이한성 의원의 서울 진출설 등 유언비어를 계획적으로 유포하여 혼란에 빠트리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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