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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장난-허위 신고 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부과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9일(토)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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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는 현재 119 허위, 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난, 허위전화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서는 1,141건의 장난전화를 접수했으며, 지난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현재 366건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단순 장난전화의 경우에는 주의·계도 조치를 하며, 3회 이상의 반복·상습적인 장난전화나 의도적인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허위·거짓신고로 소방력의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항 대처 지연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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