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1일(금) 00:57
공유 :   
|
 |  | | ↑↑ 문경시장애인복지관 이동재 | ⓒ 문경시민신문 | 8월부터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내용에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 및 단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번호를 수집해선 안 된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때에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관의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많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및 단체들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등 다양한 대체수단으로 변경해야 하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입사지원 서류 제출이나 채용시험 응시 등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향후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원천징수 등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 신고할 때 콜센터상담 시에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이때도 주민번호 외에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을 알아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및 단체들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이용한 숫자열이기 때문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보여지며, 사업장들이 법을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한번 더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한 것은 국민들이 주민번호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
5분 자유 발언.. |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