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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1일(금)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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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장애인복지관 이동재 | ⓒ 문경시민신문 | 8월부터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내용에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 및 단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번호를 수집해선 안 된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때에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관의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많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및 단체들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등 다양한 대체수단으로 변경해야 하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입사지원 서류 제출이나 채용시험 응시 등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향후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원천징수 등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 신고할 때 콜센터상담 시에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이때도 주민번호 외에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을 알아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및 단체들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이용한 숫자열이기 때문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보여지며, 사업장들이 법을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한번 더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한 것은 국민들이 주민번호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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