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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28일(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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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29일부터 "대형마트·유원시설·지역축제장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 발령과 함께 즉시 수색을 실시하는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 ※ 실종아동법 제9조의 3 신설(14. 7. 29부터 시행)>로서,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자체 인력을 활용, 시설 내를 수색하여야 하며, 미발견 시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종예방지침 준수 대상 시설은 대규모점포·유원시설·박물관·지역축제장·철도역사는 1만㎡, 버스터미널은 5천㎡ 이상이고, 전문체육시설·공연장은 관람석 5천석 이상되는 시설로 도내에는 73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북경찰청은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설 이용 중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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