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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 문경경찰서 / 청문감사관 경감 이규봉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4일(목)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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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어느날 심야시간 20대 여성이 경찰서로 긴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술에 취해 "평소 카드대금 변제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얼굴을 폭행한다"며 경찰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가해자인 피해자의 오빠를 설득하고 진정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는 이어지지 않고, 오빠가 여동생에게 사과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여동생은 가정사로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오빠는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라 오늘밤은 집에서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하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친구나 친척이 있지만, 오빠의 나쁜 행동이 소문 날까봐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알리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은 피해자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여 가해자인 오빠를 강제로 구금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례는 최근에 있었던 일로, 야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시민 여러분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시민 여러분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관이 어떻게 조치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피해자인 여동생에게 당시 필요한 건 술에 취한 오빠를 피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였습니다. 자신의 친 오빠라서 다른 친구들이나 주위 친지들에게 소문나지 않고 오빠가 술이 깰 때까지만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예전의 경찰관이였다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집을 찾아가라"고 안내하거나 "오빠가 지금은 진정이 되어 괜찮으니까 그냥 있다가 혹시 다시 폭행을 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다른 사건 처리가 급하다"며 바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경경찰서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고 의탁할 장소가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신변보호 활동 등을 강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귀가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침입절도 피해 등으로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피해자 등은 당연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분이라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도 물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숙소는 기본 1~2일을 제공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상의 이유로 숙박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언제든지 경찰관에게 요청하십시오. 물론 피해자 임시숙소의 위치와 이용한 주민 여러분들의 신상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보복범죄 등 2차 범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안정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문경경찰서는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의 적극 시행으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일번지 문경! 행복 일번지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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