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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 집중 조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8일(금)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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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난 11일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65억 3,700만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7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총 730억 270만 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 1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시-도지사선거 8억 7,800만 원, 교육감선거 10억 820만 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11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한다.
▣ 선관위, 정치자금 특별조사팀 편성,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집중 조사 실시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중앙 및 시-도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 타인 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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