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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 및 축산차량종사자 의무교육
문경시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6일(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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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17일 문경문화예술회관 문희아트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 200여 명과 고윤환 문경시장, 이응천 의회의장, 송명선 문경축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요령은 시 축산관계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는 가축질병방역센터 김신희 사무관,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은 이재훈 경북대 교수 등 우수한 강사진의 배치로 알차고 현실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가축질병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해 2월 23일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오는 2016년 2월 22일 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교육기준은 축산법규외 10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육규모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되고, 2년(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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