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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5개 업종-자율적으로 가입해 성숙된 국민의식 보여주기를
문경소방서 시설지도담당 엄기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5일(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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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우리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부산 권총사격장 화재 시 다수의 외국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영세한 영업주는 이를 보상할 능력이 없었다. 이는 국가 품격문제로 대두되어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도의 불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출입하는 음식점, 노래방, 영화상영관, 목욕장(찜질방 포함),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주었다.
이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의식전환 그리고 소방관서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생활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생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업주 및 이용객들을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점에 있어서 가입이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유예기간 고려 없이 자율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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