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오후 06:33: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5개 업종-자율적으로 가입해 성숙된 국민의식 보여주기를
문경소방서 시설지도담당 엄기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5일(화) 16: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우리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부산 권총사격장 화재 시 다수의 외국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영세한 영업주는 이를 보상할 능력이 없었다. 이는 국가 품격문제로 대두되어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도의 불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출입하는 음식점, 노래방, 영화상영관, 목욕장(찜질방 포함),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주었다.

이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의식전환 그리고 소방관서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생활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생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업주 및 이용객들을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점에 있어서 가입이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유예기간 고려 없이 자율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기획특집-“10분 후에 집 앞 ..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오천리, 풍년화(豊年花)의 슬픈..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흙과 붓..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최신뉴스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5분 자유 발언..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