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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및 의뢰자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0일(목)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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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조직을 적발하여, 총책인 황모씨(3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중간책 김모씨(33세) 등 일당 5명과 도청을 의뢰한 허모씨(45세) 등 도청의뢰자 9명을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구속 2, 불구속 14)

피의자 황모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중국내에서 스파이앱 관련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확보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흥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국내 중간책으로 모집하거나 개별 의뢰자들을 상대로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그 과정에 불륜 등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공갈하여 5,700만원을 갈취하였다.

피의자 박모씨(45세), 김모씨(33세)는 국내 중간책(부산총판 등)을 맡아 의뢰자를 모집하여, 건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위 황모씨를 통하여 피해자 7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하고, 피의자 허모씨(45세) 등 9명은 위 황모씨, 김모씨 등을 통하여, 3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고 공사감독 공무원, 채무자, 배우자 등의 스마트폰의 불법도청을 의뢰하였다.

<사 례>

❖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도청
❖ 내연남이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도청
❖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위해 도청
❖ 스토커가 상대 여성을 도청

<적용법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불법도청) ⇨10년 이하 징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 ……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수사 결과 및 의의

국내 최초 스마트폰 도청 조직 적발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돈벌이 목적의 도청조직을 적발한 최초의 수사사례로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추적을 회피

도청 조직의 전국적 확산 사전 차단

최근 스파이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각 지역에 중간책을 선정하는 등 전국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첩보를 입수하여 범행 계획을 사전에 차단

스파이앱의 사회적 폐해를 실체적으로 확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메인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파이앱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흔적을 발견하기 곤란

본건의 경우 도청내용을 의뢰자가 직접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함으로 피해자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

< 도청앱 기능 >

① 통화내용 및 일상 대화내용 도청(음성녹음 기능 이용)
② 문자메시지·연락처·사진 등 스마트폰 내 저장 자료 유출
③ 위치 추적

주범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진행 사항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해당 수사팀원들에게 스미싱 기법으로 도청앱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각 국가기관·기업의 회의내용과 기밀내용 등 중요정보가 부지불식 중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

도청 의뢰자가 의뢰 과정에서 도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오히려 약점이 잡혀 갈취 당한 사례도 있음

방지대책

가장 중요한 방지대책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 금지

스마트폰 전용 백신 설치 및 최신업데이트 유지

경찰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도청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도청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도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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