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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담배 한 대? “안돼요”
월악산국립공원 내 ‘흡연제로화 운동’의 정착을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05일(토)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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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월악산국립공원 내 ‘흡연제로화 운동’의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선언했다.
무더운 날씨에 많은 탐방객들이 시원한 그늘과 계곡을 찾아 월악산국립공원을 찾고 있으나 일부 흡연자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호소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월 주말부터 주요 탐방로 입구 및 야영장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흡연제로화 캠페인, 담배꽁초 수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피서를 즐기기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면서 흡연과 관련한 단속요청과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즐거운 국립공원 이용과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흡연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단속은 국립공원 내 전 지역(야영장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흡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차례 적발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10만원의 과태료는 일반 담뱃값 2,500원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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