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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학원설립자 및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금)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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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 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 위헌결정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자 및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록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경미한 법 위반(착오로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를 사후에 변경등록 해야 하는 것을 지연한 경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케 하는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은 다른 변형 결정과는 달리 위헌적인 상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며, “지나친 규제로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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