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의원,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구역지정 취지 살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02일(수) 19:2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외국인이 특정 구역에서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구역의 지정취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문화재·자연환경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적 미비는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이 국내 보호구역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패가망신..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