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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초 ‘제1회 동로학생자치법정’ 실시
자치법정 열어 생활 속의 법 배웠어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1일(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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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초등학교(교장 박종원)는 지난달 27일 교내 도서실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동로학생자치법정’을 개정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30일 전교학생회에서 생활규칙안, 교육처분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다수결 투표로 생활규칙 8건, 교육처분 10건을 제정하였다.

위 생활규칙안에 따라 한 달동안 생활규칙을 위반한 1명을 과벌점자인 동시에 재판관으로 임명해 자치법정이 징계의 자리가 아닌 억울한 상황에 대한 소명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규칙 준수와 책임감 등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규칙위반으로 법정에 선 강모 학생은 “선생님이나 친구의 지적을 들을 때보다 자기잘못을 스스로 찾아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자치법정을 지켜 본 교사 권민범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법정이 학생 간 이해와 소통의 시간이 되어 소중했고,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법교육을 학교 실생활과 접목해 실습하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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