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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는 안전장치이다
< 전 문 석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1일(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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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요즈음 전화로 어떤 이유를 그럴듯하게 하여 피해자를 낚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 유행한다. 그 수법은 대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ATM(CD)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자신들의 안내에 금융인증번호라고 하면서 은행계좌번호와 인출금액 숫자를 누르게 하고,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하는 수법이다.

어떤 기관이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유형의 전화가 오면 신중히 듣고 돈이나 정보를 원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맞다. 정부 또는 산하기관에서는 개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한 판단에 앞서 냉철하게 듣다보면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해 있는 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다. 즉, 아무리 급한 상태에 몰려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고 있으면 모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당시의 사정에 대해 전화통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 어떤 것에 홀리는 상태였다"고 말한다. 이는 전화통화의 내용에 대해 성급한 판단으로 무엇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이런 근심과 걱정은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그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이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이나 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침착하여야 한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다.

또한 비밀번호는 자신의 정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 두는 고유한 문자열로 은행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나 컴퓨터의 통신망에 접속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비밀번호이든 쉽게 누구에게나 노출시키는 것은 비밀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지키고 싶은 것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장치를 아무런 의심 없이 타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작 자신의 보물을 내어주는 격이다.

그럼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지급정지요청서 및 피해신고 접수증(경찰서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향후 본인 명의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전화통화에 의한 금융거래 요구는 응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침착성과 스마트 폰 스미싱 차단 및 소액결제 차단서비스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을 통해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처음부터 당황하지 말고 예방하도록 하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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